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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기억할 것들

2023년 시간당 최저 임금 결정 및 결정 방법

by 양덕동아재1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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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간당 최저 임금 결정 및 결정 방법
2023년 시간당 최저 임금 결정 및 결정 방법

2023년 시간당 최저 임금 결정 및 결정 방법

2023년 최저 임금이 6월 29일에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이는 2022년 최저 임금인 9,160원 대비 460원(5.0%) 오름금액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을 거쳐서입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해 6월 29일까지 자료 수집 및 협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 임금이 결정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고시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것은 최저임금이고, 이는 노사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8월에 고시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법적 근거

-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      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 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    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홈페이지 참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과 근로자 측 위원 9명, 사용자 측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가로 특별위원 3명이 있는데 의결권은 없습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2대 위원장으로 한림대 사회학과 박준식 교수입니다.

아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캡처하였습니다. 출처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minimumwage.go.kr/main.do

 

main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명단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명단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명단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명단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명단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명단

 

2009년~2022년 최저임금 결정현황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1989년부터 2022년까지 정리 되어 있습니다. 2023년은 8월 이후에 추가 될듯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표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표

 

 

마무리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노사의 협의가 추가로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상승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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